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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8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소주잔의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박히게 하고, 피해자가 얼굴에 박힌 유리조각을 제거하자,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및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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