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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5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03: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C’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지품을 들고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좇같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오른 손으로 기둥을 강하게 쳐 위 기둥에 걸려있던 시계를 떨어트려 부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기둥에는 유리로 된 시계가 부착되어 있었고, 위 기둥 옆 식탁에 피해자 E(46세)가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둥을 강하게 치면 그곳에 부착된 시계가 떨어져 유리파편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튈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기둥을 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 손으로 위 기둥을 강하게 가격하여 그곳에 걸려있던 시계를 떨어뜨린 과실로, 깨진 시계의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어 박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연조직 내의 잔류이물’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2. 5. 03: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C’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나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종업원인 D, 손님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뭔데, 이 짜바리 새끼들, 찍어 이새끼야, 내가 억한 심정이 있어 경찰한테,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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