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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술주정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를 만류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며 피고인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안경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동거인)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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