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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9 2019고단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총 9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경기 E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버스 내부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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