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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4:15경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마흔 네 살이다”라고 대답하자, “나는 서른 셋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오른손으로 1회, 다시 왼손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피해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하고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영향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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