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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24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경부터 2012. 8. 9. 경까지 종묘 생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운용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 주주인 C가 2012. 4. 중순경 B 주식 50% 이상을 확보한 후 주주 명부에 등재 요청을 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자,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명목 등으로 C의 지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전환 사채 발행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B의 전환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 인수대금 전액이 B에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D으로 하여금 ‘2012 년 6월 22일 이사회에서 전환 사채의 총액 금 980,000,000원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그 모집을 완료하여 2012년 6월 28일 전환 사채의 전액 납입을 완료하였으므로 등기를 구함’ 이라는 취지로 주식회사변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 이 사건 전환 사채의 인수대금으로 액면 금 9억 8,000만 원 전액이 납입되었다” 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그 즉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 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 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의 경영 참여로 자신의 경영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이르자 당시 피해 자인 B 명의의 통장 등을 소지하면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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