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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54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논산시 B 인도재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대금이 28,875,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8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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