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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408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B’이라는 상호로 설비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6. 3. 25.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창호 및 잡철 공사를 대금 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6. 9.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6. 9.경까지 위 계약과 별도로 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지붕 판넬공사를 마쳤고, 그 추가공사대금은 17,89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8,1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9,790,000원(= 50,000,000원 17,890,000원 - 3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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