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자연과환경(이하 ‘자연과환경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2. 7. 18. 매매대금을 1,224,000,000원으로 정하여 토목자재 생산설비 1 세트(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당사자들은 자연과환경이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자연과환경 사이의 대출약정 및 대출금의 일부지급 등 1) 자연과환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2. 9. 7. 피고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자연과환경은 이 사건 기계설비를 대출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설비의 준공 후 최초 감정가액이 대출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곧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약서 갑 자연과환경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 을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기계설비 도입을 하기 위하여 중진공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 기계자금을 융자 신청함에 있어, 갑과 을은 동 기계자금으로 다음과 같이 대금지급사실이 있으며 중진공에서 입금계좌로 기계대금이 입금된 후 기계 소유권에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갑과 을은 연서로 확약합니다. 기계설비명 소재지 규격 금액(원) 토목자재생산설비 충북 음성군 B 1,224,000,000 -다음- 공급금액 : 1,224,000,000 원(계약일자 : 2012년 7월 18일) 기지급금 : 원(지급일자 : 년 월 일 미지급금 : 1,224,000,000 원 예금주명 입금금액 은행/지점 계좌번호 A 500,000,000 국민, 중촌동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