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09867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93,62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10.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93,62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10.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