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564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44,772원과 그 중 53,214,402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44,772원과 그 중 53,214,402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