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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564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644,772원과 그 중 53,214,402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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