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7 2018가합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539,47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8. 4.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539,47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8. 4.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