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747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011,165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62,98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011,165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62,98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