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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6543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삭제, 교체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장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하4행 ~ 6쪽 10행 제1심판결 6쪽 하10행의 ‘또한’ ~ 하4행 제1심판결 7쪽 5행 ~ 10쪽 하5행 제1심판결 11쪽 5행 ~ 하4행 교체하는 부분 제1심판결 12쪽 하8행 ~ 하4행을 다음과 같이 교체한다.

「갑 제32, 33,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7. 1. 23. 원고에게 임대료가 1,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인상되었음을 통보하고, 같은 날 인상된 2016. 12.분 월 임대료 합계 22,275,000원(A 부분 월 임대료 20,075,000원 까페 D 부분 월 임대료 2,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한 이래 2017. 7.까지 매월 위 금액 상당 임대료를 청구하였다가, 2018. 1.부터는 매월 23,375,000원(A 부분 월 임대료 21,175,000원 까페 D 부분 월 임대료 2,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2행의 ‘2016. 12.분 내지 2017. 7.분’ 다음에 「및 2018. 1.분 이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3쪽 7행 ‘10% 가산]’ 다음과 ‘이라고’ 사이에 「이고, 2018. 1.분부터의 임대료는 월 23,375,000원(계산 방식은 2016. 12.분 이후의 것에 준하는바, 세부 내용은 생략한다) 을 삽입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임대료의 인상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28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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