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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나305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에 대하여 연대하여 17,399,50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KIS정보통신 D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C 명의로 실제 신용카드 체크기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순번 계약 일자 계약기간 카드단말기 모델 대수 가격 (부가세별도) 최소 약정건수 위약금 (부가세별도) 1 2010. 7. 1. 2010. 10. ~ 2013. 9. KIS-5200 40대 5,600,000원 월 5,880건 80원/건 SP-30 40대 2,400,000원 2 2010. 10. 19. 2011. 2. ~ 2014. 1. KIS-1000P 35대 5,950,000원 월 10,000건 KIS-PSTN 30대 5,100,000원 3 2011. 4. 15. 2011. 8. ~ 2014. 7. 포스뱅크 ANYSHOP-D5 20대 16,600,000원 월 10,600건 원고는 2010. 7. 1., 2010. 10. 19. 및 2011. 4. 15. 세 차례에 걸쳐 피고 C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드단말기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각 순번에 따라 ‘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C에게 각 카드단말기 사용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월 결제건수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최소 약정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 C이 원고에게 미달건수 1건당 8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상세 내역 갑 : KIS정보통신 D대리점, 을 : E 제2조(소유권의 범위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임대한 제품의 소유권은 임대기간 및 유지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갑에게 있으며, 을은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양도, 전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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