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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34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6. 2. 15. 신용카드 카드단말기 등 서비스 공급업자인 피고와 포스공급계약(카드단말기 POS 설치 및 카드승인 VAN 이용계약,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1)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첨부된 ㈜B 가맹점 약관 제17조(위약금 및 연체가산금)에는 ‘본 계약의 해지시 회사는 가맹점에게 해지위약금으로 장비공급금액(VAT 별도)의 배액과 서비스요금할인금액×사용개월 수×2(부가세별도)의 금액을 청구한다. 연체가산금은 월 2%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서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로서 비슷한 무렵 C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 14,872,000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6. 2. 20.부터 2019. 2. 19.까지로 한 ‘POS 공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가입금액 14,872,000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중 ‘공급금액’의 합계 13,520,000원(= 3,000,000원 8,000,000원 2,160,000원 350,000원 10,000원)에 부가가치세 1,352,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2. 16.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7. 11.경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2017. 12. 26. 셀프주유기로 주유기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주유기 교체는 피고 측에 포스 시스템 연동여부를 질의해 연동이 가능하다는 피고 측의 확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주유기를 교체하자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에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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