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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6 2019고정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피해자 D(15세, 여), E(16세, 여), F(16세, 여), G(17세, 여)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매력이 없다, 예쁜 애들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 점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조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공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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