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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203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6,863,372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E생)는 2014. 4. 2. 당시 대구광역시에 있는 F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하여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치료 경과 ⑴ 원고 A는 2014. 4. 2. 18:30경 학교에서 제공하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 야간자율학습을 위해 교실로 가던 중 같은 학교 학생이 던진 농구공에 우측 고관절 부위를 맞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통증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자 2014. 4. 4. 경북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CT 촬영 결과 2013. 1. 17. 삽입한 우측 인공고관절 주위가 골절되었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G병원으로 전원하여 2014. 4. 5.부터 2014. 4. 9.까지, 2014. 7. 23.부터 2014. 7. 3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응급실 등을 통하여 내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우측 고관절, 종아리, 발 등에 불에 타는 듯한 느낌, 저리거나 시린 느낌 등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5. 10. 19. G병원에서 우측 다리 및 대퇴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다.

⑶ 원고 A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2016. 1. 18. G병원에서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시행 받았는데, 이후 하지 감각이 저하되어 2016. 1. 25. 척수자극기를 제거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양 하지가 마비되었다.

다. 원고 A의 건강상태 원고 A는 양 하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마비로 독립적 직립 및 보행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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