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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6가단43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650,86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은 2014. 1. 16. 01:02경 H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금석교 사거리를 신호를 위반하여 분평동 쪽에서 금천동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위 사거리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영운동 쪽에서 석교동 쪽으로 직진 중이던 I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 한다

)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 뒷좌리에 타고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 무릎 부분 염좌와 긴장, 타박상,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4. 3. 4.까지 J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왼쪽 어깨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다시 2014. 9. 23.부터 K병원에 재입원하여 좌측 상지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 아래 2014. 9. 24. 상완신경총 박리술,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은 다음 2014. 10. 22. 퇴원하였으며, 2014. 10. 23.부터 2015. 10. 30.까지 L재활병원에서 복합통증장애증후군 의증 진단(2015. 5. 7. 충북대학교병원)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 A는 2016. 5. 16.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복합통증장애증후군 진단 아래 2016. 5. 24. 척수자극기 삽입술 시행을 받은 다음 2016. 6. 23. 퇴원하였고.

척수자극기 자극분석과 재조정 등을 위하여 2016. 8. 18.부터 2016. 9. 2.까지, 2017. 1. 26.부터 2017. 2. 10.까지, 2017. 5. 11.부터 2017. 5. 25.까지 위 병원에서 각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척수자극기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여 다시 2017. 7. 6.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7. 7. 7. 척수자극기를 제거술을 받은 다음 2017. 7. 21. 퇴원하였다.

3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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