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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3가단980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우측 척골 간부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F은 원고 A를 치료하였던 주치의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원고 A는 2013. 5. 20. 우측 전완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F은 원고 A의 상태를 ‘우측 전외부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로 진단하고 2013. 5. 22. 원고 A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3) 피고 F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 A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였는데 2013. 5. 29. 혈액검사수치상 C-반응성 단백수치가 8.8로 증가하고 창상 부위의 국소 열감 및 삼출소견이 있어 2013. 5. 30.부터 매일 창상 감염 부위의 세척술을 시행하였다. 4) 피고 F은 2013. 6. 4. 원고 A에게 투여하던 항생제를 제티암에서 레보플록사신으로 변경하여 2013. 6. 27.까지 이를 투여하였고, 2013. 6. 18. 원고 A에게 창상봉합술을 시행한 후 2013. 6. 28. 퇴원 조치하였다.

5) 원고 A는 2013. 7. 1.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수술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였으나 일부 상처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금속판이 노출되어 2013. 7. 9.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같은 날 금속 내 고정기구를 제거하고 염증조직 제거 및 세척술을 받았으며 2013. 7. 26.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의 현 상태 원고 A는 우측 척골의 골유합은 이루어졌으나 우측 전완부 회내전 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고 같은 쪽 손목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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