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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2 2016가단58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99,110원 및 그 중 25,321,399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1.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간 2002. 12. 21.부터 2003. 12.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만일 피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은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및 그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15% 내지 12%)에 의한 손해금과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대위변제일 또는 보증채무이행일까지 연 0.5%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보증보대출잔금액에 대하여 다음회차 보증료 납입일부터 보증료소멸일 전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연 0.2%의 비율에 의한 보증료를, 미납보증료에 대하여는 보증료 납입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과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2. 21.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신용보증서에 터잡아 성산포수협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2005. 11. 17. 성산포수협에게 대출원리금 25,321,3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6. 8. 22. 현재 원고의 구상금채무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3,499,110원 및 그 중 25,321,399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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