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I 답 4,3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5.경 친형인 망 B으로부터 세종시 I 답 4,334㎡(이하 ‘I 토지’라 한다) 중 1,652㎡(500평)를 매수하였다.
당시 원고와 망 B은 매매대금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망 B이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I 토지에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7. 1. 22. 접수 제1390호로 ‘채무자 망 B,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그런데 망 B은 위 매매계약 후 위 토지에 추가로 같은 등기소 2012. 12. 12. 접수 제41975호로 ‘채무자 망 B, 근저당권자 K조합,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망 B은 2017. 6. 20. 제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에서 186,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접수 제42483호)를 마쳤다. 라.
망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다.
피고 C은 망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 F, G, H은 망 B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6,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5,000,000원(평당 150,000원 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매매계약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