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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3. 15. 00:18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배씨네 돌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처벌을 포함하여 2002년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5회에 걸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2009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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