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2:2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김해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봉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한데 대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