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18. 19:40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법화 리에 있는 금용 농산에서부터 같은 면 매 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총 4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7년 무렵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