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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9 2018가단1154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시장은 2018. 5. 2. 원고가 사업시행자이고 주문 기재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 등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해

5. 4.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의 정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원고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이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5-2, 을 1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니 일단 분양신청을 해 달라, 나중에 현금 청산대상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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