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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단2048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 100,459㎡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5. 18.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구역 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이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원고

조합은 2017. 11. 13.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7. 11. 15. 부산 남구 고시 D로 고시되었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

조합 정관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2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대법원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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