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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나634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2017. 3. 12. 0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제2자유로 법곳IC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발생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차로합류구간으로 차로가 없어지는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위 사고발생약도의 “자차”)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정차하는 피고 차량(위 사고발생약도의 “대차”)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하여 발생하였는바(갑 제2, 4 내지 7호증),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선행 차량인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차량으로서도 차로가 없어지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불상의 선행차량을 발견하고 진로를 양보하기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위 불상의 선행차량과 함께 머뭇거리다가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바(갑 제7호증),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금 인정 금액 : 609,200원 계산내역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046,000원(갑 제3호증) × 20%

4.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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