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태국인 D, E(각 2018. 11. 22. 구속기소)이 매수하여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사증면제(B1)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21.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A), 여권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야바를 투약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