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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E 등이 매수하여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 반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25.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E 등이 매수하여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 반 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18.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모발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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