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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1819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9. 29.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들인 D에게 2006. 10.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D은 형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1997. 9. 19.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2. 5. 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최고가매각허가를 받은 후 2014. 5. 15.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다가 2006. 10. 9. 이 사건 각 토지만을 D에게 증여하였는데, 당시 C은 D에게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또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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