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546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19: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 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로 단속되어 순경 E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워 보관 중이 던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공문서 부정행사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통고 처분서 조회 내역 첨부),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