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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경 광주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 신세계백화점 앞 만남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무역 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만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과 31%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역 관계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경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투자확인서

1. 카톡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범한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해금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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