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해자의 원피스, 브래지어,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의 속옷 등이 찢어진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원피스와 속옷을 찢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도 실신한 이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속옷들이 모두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나를 강간하려 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4. 14:05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후 위 주점의 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가슴 부분과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드러나게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에 변을 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