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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고정713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1. 3. 24. 23:00경 서울 서초구 D상가 312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조합 임원 F이 대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잘못되었으니 그 추천서를 공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던 중 화가 나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소파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G과 F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E는 피고인에게 끌려간 후 쓰러져 있었는데 G, F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가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언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E가 피고인에게 끌려 나오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위 진술과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E는 소파에 앉아 있던 자신을 피고인이 외투와 양복 뒷덜미를 잡아 소파에서 끌어내린 후 순식간에 6m 정도를 끌고 갔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당시 입고 있던 외투의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엉덩이 부분만 선명하게 먼지가 묻어 있고 다른 부분에는 그러한 흔적이 없는 외투의 상태를 보아도 E의 위 진술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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