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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065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사회복지법인 A에게 42,077,17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519,29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2009. 5. 27.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로, 2014. 12. 1.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각 변경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자산운용사’라 한다

)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의 위탁회사로서, 우리파워인컴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 자산운용사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펀드의 판매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2) F은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원고 B, D, E은 원고 법인의 이사장인 F의 자녀들이며, 원고 C은 원고 B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수익구조 등 1) 이 사건 펀드는 복수의 해외 특정 주권의 가격에 연계된 CEDO(Collateralized Equity and Debt Obligations)Ⅱ라는 장외파생상품 중 “Tranche K : 원금비보호형 자산담보 고정금리 2011년 만기채권(Non-Principal Protected Asset-Backed Fixed Rate Notes due 2011, 이하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5년 만기의 국고채 금리 + 연 1.2%’를 예상수익률로 하며, 6년 2주(2011. 11. 22.경 를 만기로 하는 단위형공모형 파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 만기까지는 연 6.7%의 고정수익을 지급하며, 만기상환금은 ‘펀드 이벤트’의 발생횟수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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