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나16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원고와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0180호로 부당이득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6나1648)은 2018. 1. 12.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원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에게 308,705,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C는 2018. 2. 1.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8. 2. 6.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C와 원고가 대법원 2018다201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5. 31. 각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850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8.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고, 위 상계로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그 집행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