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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6다239420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원인 주장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에 따른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E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4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그와 같은 상계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2)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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