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가합12026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08. 10.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합461)에서 패소하였으나 2008. 10. 8.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7나658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08. 10.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31.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