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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0 2018가단587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7,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채권관계 등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① 2014. 8.경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 부품 납품에 따른 변제기가 2014. 10. 19.인 물품대금채권 427,483,553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C(이하 ‘C’이라 한다

)에 양도한 다음 2014. 9. 17.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② 2014. 9.경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 부품 납품에 따른 변제기가 2014. 11. 19.인 물품대금채권 184,485,930원(이하 ‘이 사건 B의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B의 C에 대한 채권양도로 인하여 C에 변제하여야 할 돈에 관하여, 피고는 2014. 10. 20. 착오로 이를 B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924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9. ‘B은 피고에게 427,483,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5.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 3) 피고는 2014. 10. 24. B에게 ‘이 사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 사건 B의 물품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아래에서 ’이 사건 상계‘라 한다)하고자 하고, 위 상계에 의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4. 10. 27. B에 도달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2834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피압류 및 추심채권을 이 사건 B의 물품대금 채권 중 310,493,23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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