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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3. 10.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리 20.9%에 36개월 동안 매월 601,980 원씩 원리 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으로 B 싼 타 페 승용차 1대를 구입한 다음, 대출금 담보를 위해 2013. 10. 14.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6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경 포항 북구 용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 담보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경 피해자에게 스킨 스쿠버 강습을 해 주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포항 흥해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비용을 보내주면 스킨 스쿠버 자격증을 재발급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스킨 스쿠버 자격증을 재발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1. 피고인의 딸 D의 농협 계좌 (E) 로 3회에 걸쳐 748,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2. 피고인이 지정한 F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에 8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48,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포항에서 잠수부 및 스킨 스쿠버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포항에서 I를 소유한 선주로서, 2010년 경 포항 J에서 스킨 스쿠버 샵을 하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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