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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동종 누범인 점, 이를 포함하여 동종 실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투약 경험이 없던

B을 마약 범죄로 끌어들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및 이에 준하는 제공에 해당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출소 후 스킨 스쿠버 관련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 이를 높이 평가한 M, N 부부가 피고인을 믿고 빚을 내 어 피고인이 스킨 스쿠버 관련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나 피고인의 재범 및 수감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후 오랜 기간 방황하였으나 피고인을 믿고 도와준 부부를 생각해서 라도 재범하지 않고 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양형조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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