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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7 2015재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4. 제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08. 12. 28. 19:30 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목사로 근무하는 ‘E 교회’ 예배 당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건축 헌금함 뒷면을 뜯어낸 뒤 안에 들어 있는 국민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 (F) 등 합계 6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0. 8. 초순 일자 불상 14:00 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교회 '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헌금함에 들어 있는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0. 12. 9. 10:00 경 제주시 J 소재 피해자 K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L’ 법당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불 전함에 들어 있는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0. 12. 9. 16:30 경 제주시 M 소재 피해자 N이 주지 스님으로 있는 ‘O ’에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 장에 있는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P) 등 합계 1,814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과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0. 12. 23. 22:30 경 위 3 항 기재 L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한 물건을 찾으려 물색하던 중 그곳에 있던 불전함에 접근하여 돈을 꺼내

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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