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5』 피고인은 2016. 3. 6. 00:00경 부산 수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위 세탁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무인세탁기의 열려 있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세탁기 안 동전 통에 있는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12. 00:14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3:15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8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15:34경 제주시 관덕로30에 있는 제주시농협 관덕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 위에 놓쳐 진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90,000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23:5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커피자판기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26. 08:4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커피자판기 안에 놓여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