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에 피엠액스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에 합계 3,890,913,410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였다
’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7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기초하여 산정한 395,172,631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업체들은 2014. 10. 27. 및 2015. 1. 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12. 23.에도 법률 제12853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의 개정이 있었으나, ‘구리 스크랩’을 ‘스크랩’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설시에 있어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제106조의9 제3항에 규정된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3. 16.부터 2015. 6. 4.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차감하여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951,726,310원에서 60,812,900원으로, 매출세액을 395,172,631원에서 6,081,290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77,849,544원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표준과 매출액에서 감액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