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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08 2019노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을 당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D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어서 위 금원이 투자사기 피해금임을 알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고 위 계좌를 제공하고 수회 고액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함으로써 D 등 성명불상의 투기사기 조직원들이 본건 투자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최초 2018. 3. 28.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이 피고인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금을 송금받아서 이를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최초 투자금을 받아 인출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투자금인 줄 알았다. 피고인 A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인 줄 알았을 것이다’라고 일부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D이 제공한 렌트 차량을 타고 D이 지시한 은행으로 이동하고, 은행에 도착한 후에는 본건 피해금 계좌의 통장을 소지한 D이 은행 근처에 통장을 떨어뜨리면 이를 주워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 D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인출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이며, 1회 인출 수수료도 30만 원의 고액이어서 설사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그 전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은 본건 피해금 중 약 1,000만 원 이상을 유흥비, 문신, R 온라인 결재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고,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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