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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5 2018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투자카페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C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사이트 계정 관리 화면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중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투자사기 조직원인 D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태우고 렌트카를 운전하여 현금을 인출할 은행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29.경 피해자 F에게 “해외증시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리딩을 해주겠다. 투자금액의 2배까지는 무료로 리딩을 해 주고, 2배 달성시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유료 회원으로부터 원금 제외한 수익금의 10%와 정보값 15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저희 리딩으로 손실 나는 부분은 책임져 드리고, 수익이 없으면 수수료나 정보값도 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투식투자 사이트(G)에 가입하게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금이 입금되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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