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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6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11:0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영업용 택시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15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미리 준비한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성남시 중원구 E 오피스텔 605호 F의 집에서, F에게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사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필로폰 거래 대금 150만원을 건네준 후, F가 다음날 01:00경 성남시 중원구 E 오피스텔 앞 도로에 세워둔 D 운전의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150만원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약 2~3일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의 약 4일 후인 2013. 2.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0. 18: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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