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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24 2019고정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총 60kg을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수입&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C), 현장촬영사진,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종전에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같이 사용하다가 그 후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도중에 단속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입‘이라는 표시가 있어 허위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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