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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재가합62
기타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단, 피고 2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의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105호로 청구취지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24. ① 설령 원고의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위 회사에 관하여 회샐절차개시결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위 법원이 7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가 인지 보정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이 2014. 5. 22.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1호 내지 11호로 정해놓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의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정의와 상식에 반하고, 소송사기에 이를 정도로 거짓말을 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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